[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각종 소셜미디어 상에서 대화 중 흔히 사용되는 '이모티콘'(그림말)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가장 최근 논란은 미국에서 실크로드를 설립한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30)에 대한 마약 밀거래, 돈세탁, 해킹 등 혐의 재판에서다.
2011년 출범한 실크로드는 2013년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과 해킹도구 등 불법용품을 거래했다.
실크로드는 각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인터넷 마약왕국으로 불렸다. 울브릭트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0만 달러(2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측이 울브릭트가 가명을 사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측이 울브릭트의 컴퓨터 등에서 확보한 대화 내용을 재판정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모티콘 부분은 육성으로 “이모티콘”이라고만 한데서 비롯됐다.
변호인측은 “검찰 측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명확히 소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모티콘의 모양까지 등장하는 대화 녹취록을 '눈으로 읽도록' 허용했다.
일단 이모티콘의 증거력을 인정한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로 이모티콘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티콘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부 배심원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여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경찰은 여성을 납치해 희대의 엽기 살인을 벌인 한 남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웹사이트에 남긴 '인터넷상의 용어'를 증거로 제출해 기소한 바 있다.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페이스북 상에서 이모티콘 등을 이용해 부인을 위협한 사건을 놓고 이모티콘의 법적 증거효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