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대신 지원 후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던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복지부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의 복지 이·통장이 현장 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이혼위기 판단 기준을 낮추고 휴폐업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 실직자를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대상자의 금융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