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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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과거 비슷한 사고를 토대로 총 보험보상액이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이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한 구간에서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과 B 차량이 C 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 전까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 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 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 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따라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직전 안개로 인한 차량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