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베트남인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이 잡혔다.
이들은 밀수 조직의 시부름꾼으로, 돈을 받고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세관은 13일(한국시간) 현재 시가로 3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몸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 기장 A(34)씨와 객실 승무원인 B(2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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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기장 A씨는 1㎏짜리 금괴 2개씩 모두 4개, 객실 승무원 B씨는 1㎏짜리 금괴 1개씩 총 2개를 각각 신발 안쪽 바닥에 몰래 숨겨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다.
세관 직원들은 이들이 금속의 밀도와 중량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내는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정밀 몸수색을 해 금괴를 찾아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금괴 1㎏ 운반하는 대가로 25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