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에 10대 남매를 방치해 키웠던 어머니가 아동학대로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한국시간) A(56·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아들(17)과 딸(15)을 쓰레기 더미 아파트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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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6일 오후 한 주민이 "3층 아파트 베란다에 남자아이가 옷을 벗고 매달려있다"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아파트에 방치돼 있던 남매가 발견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8월께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일부 이웃이 나를 보고 '관리비를 내지도 않으면서 쓰레기는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이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쓰레기를 (집에)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혼한 남편 대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정이 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자리를 내주어 8년이나 일하도록 해주었지만, 처음에는 경리로 일을 잘 하던 A씨가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에도 쓰레기 쌓아놓아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었다.

또 A씨는 수년 전부터는 이웃들이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고, A씨가 밀린 관리비 등은 총 400여만원으로, 무려 5년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형벌보다는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경찰도 A씨가 심리 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은 현재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