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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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