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60대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일(한국시간)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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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당시) 교사가 교실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쓰다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7)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계약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