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둘러싼 특허 공방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 구글이 벤처기업인 베데리를 상대로 제기한 ‘스트리트 뷰 특허침해 소송’ 관련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베데리는 칼텍공대 박사과정 재학생인 엔리코 디 베르날도와 루이스 곤칼브스가 공동 설립한 ‘스트리트 브라우저’ 전문 스타트업이다.
이 특허권은 차량 위에 설치된 이미지 저장 장치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각 객체들의 이미지를 기록하여 컴퓨터로 결합한 뒤 이용자들이 개인 단말기로 시각 정보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와 흡사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베데리 특허권에 규정돼 있는 “기본적으로 입면체인 사물의 전경”이란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구글은 베데리의 특허권이 평면 이미지만 규정한 반면 스트리트 뷰는 ‘곡면, 혹은 원형’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순회 항소법원 생각은 달랐다. ‘입면체’란 표현 자체가 평면 뿐 아니라 곡면 이미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법원의 이런 판결 취지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소송 시작 5년 만에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