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시리아 난민 200여명이 국내에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시리아인 135명의 체류를 허가했으며,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현행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정,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 원하지 않는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어, 법무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역시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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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엔 난민기구 외 유엔의 다른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엔 난민으로 인정되는데 제한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법상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행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난민 지위가 인정된 뒤에도 본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을 떠나거나 타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엔 난민 지위가 취소된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난민 치원에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사회적응 교육과 학력, 자격 인정도 가능하다. 지위가 인정된 난민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해지며,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