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가 앞으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 그리고 동성애 성관계를 하는 목회자에 대해 정직, 면직, 또는 출교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

기감이 최근 공포한 장정개정안에서 '동성애'를 마약법 위반과 도박,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범과'(범죄)로 치리할 것이라고 공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독일보, 베리타스, 뉴스앤조이 등이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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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기감에 의해 지난해 12월 31일로 공포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8항에서 일반범과의 종류에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개정)가 포함돼 소위 '범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13항에도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개정)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8항과 13항을 어길 시 기감 교역자는 정직이나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성애에 대해 강력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탈동성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이번 기감의 장정 개정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에 의해 그동안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감리교단이 큰 결단을 내렸고 감사할 일"이라면서 "기장 측과 성공회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일부 장로교단에서도 교단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