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친권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다.

삼성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만큼, 임우재와 이부진 부부의 금술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장은 결혼 15년 만 인 2014년 10월, 성격차이를 이유로 임우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은 2014년 5월 이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투명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상임고문은 2014년 11월까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혼 조정일은 11월 11일이 만료일이었다. 이후 최근까지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별거를 계속했으며, 임 상임고문은 지난 8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그러나 7일 임 상임고문은 결국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물러나 상임고문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통상 고문 자리가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마친 퇴임 임원에게 주는 것이기에, 사실상 '좌천'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임 상임고문이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생활 중 유책 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며, 결혼 생활 중 파탄의 책임,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한 사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 책임을 물린다.

임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 해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빼앗기며 법원이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임우재에게 부여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한편,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