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처벌조항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들에 의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이 날 경우, 징집 반대 운동과 낙선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지난 21일(한국시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키며,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돼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위헌심판 소송은 2012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 여성이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군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면서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폐지안은 지난 2014년 진선미 의원(더민주)에 의해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 단체들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발언을 통해 "법과 재판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세력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재판소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파괴적 일탈들에 대해 주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군대 내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이를 참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어려운 훈련 속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적어도 동성애로 인한 성폭행이라는 참담한 일은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박 공동대표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세계에 전염병이 돈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을 것"이라면서 "성정치, 성혁명,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기치 아래 남녀 간의 순결한 성결합의 의미를 길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업신여기고,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구성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물결이 쓰나미처럼 세계에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것을 따라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3세 이하 소녀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허용해 성매매 합법화의 결과를 방치한다면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자손만대에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밝은인터넷 자문위원은 '군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미군법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2003년 카투사병을 추행한 미군 병장이 30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그동안 군에서는 성범죄자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임으로 고소가 제한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2차 피해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에게 강간당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군형법 92조6항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에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1만 9천 여건)와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2만 6천 3백 여건)를 전달하기도 했다.

성 명 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기 바란다.

1.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을 한 후에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성매매용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은 1999년 성 판매를 합법화한 후에,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비율이 6년 만에 8배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 2만 명의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이 13세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성매매 증가를 야기한다. 가출 청소년들 중 15%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일반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샐러리맨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금, 자녀의 학비, 생계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1월 21일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 대표 이용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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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학연)도 앞서 성명을 내고 동성애 옹호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와 관련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로서,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1.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기 확립과 군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의 장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남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 또한 높다.

이런 특수 사정을 도외시하여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 해이는 물론, 병사 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처럼 군인의 성적 교섭 행위를 규율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해악이 크고 위중하므로, 군형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군기 해이와 군 전투력의 약화는 비가시적, 비물리적, 비정형적인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법제도적 조치는 더욱 정당하고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존을 위한 조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발간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442쪽에서, HIV/AIDS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홈페이지(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에 게이와 양성애자가 HIV/AIDS에 매우 잘 감염된다("Gay and bisexual men are more severely affected by HIV than any other group in the United States.")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인구의 2%에 불과한 게이, 양성애 남성이 2010년 기준 미국 HIV 신규 감염자의 63%를 차지하며, 신규 감염 남성의 78%를 차지한다고 하여 정확한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다. ("In 2010, gay and bisexual men accounted for 63% of estimated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78% of infections among all newly infected men.")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으며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현실화 될 때 항문성교 합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한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기적인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2010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가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린 바 있다. 이 광고는 아들을 둔 평범한 대한민국 부모들의 걱정을 대변한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 및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 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에 나섰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낙선과 좌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에이즈 신규감염인 1천 명을 넘었고, 누적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만약 군대 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강화되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 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