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목회자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체도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유럽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무슬림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 게토화 되며, 무슬림 거주지는 불법 체류자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역할을 한다. 이슬람 때문에 사회불안을 겪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독일보와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경인로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에서 '할랄·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열고, 할랄과 동성애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할랄단지, 할랄도축장 건설 막아야

이슬람 전문가 김윤생 목사가 할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슬람권은 정교일치 사회이기에 이슬람교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할랄산업 육성은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할랄 도축 때 무슬림은 동물을 메카 방향으로 놓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칼을 든다"면서 "동물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데다 위생상 불결해 웰빙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할랄이 웰빙 음식이 아니라는 것.

김 목사는 이어 "정부는 수요도, 경제성도 없는 할랄 전용 단지를 조성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할랄도축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도축장도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마당에 몇 마리도 안 되는 가축을 할랄 방식으로 잡는 도축장에 수십억원을 지원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음에도 할랄단지와 할랄도축장 조성에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목사는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할랄식품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경제계를 장악하려 한다"며 "국내에 할랄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유럽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무슬림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 게토화 된다. 결국 그곳은 불법 체류자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역할을 한다"면서 "정부는 단순 경제 논리만 외치지 말고 이슬람 때문에 사회불안을 겪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할랄단지 조성 등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한국교회가 할랄식품단지 조성과 같은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세상의 이슈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성애 합법화 막아야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동성애 합법화된 아이다호주 냅 목사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미국 법원은 냅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그들이 동성결혼의 주례를 해줄 때까지 매일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며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사업체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부부는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주정부가 부과한 1억6천만 원의 벌금폭탄을 받아 파산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합법적이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지향으로써 인정돼 합법화될 것이라면서, 유럽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까지도 합법화된 상태"라며 "심지어 수간 매춘도 합법화돼, 수간 매춘이 허용된 국가로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에이즈가 창궐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에이즈 청정국가였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시키며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가르쳤다"면서 "만약 에이즈 예방 교육을 안 시키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2013년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지정됐고,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 신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5억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에이즈 치료비용을 100%로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기에 1만 명이면 5조원에 달한다. 국가적 재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만큼 우리 삶의 가까이 침투해 있다"며 "명백한 음란성 공연인 퀴어문화축제를 서울시청이 허가해준 것은 위정자들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성애 합법화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게 되며, 차별금지법 중 종교항목이 통과로 인해 타종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고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돼 교회의 전도활동 등이 금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은 교과서와 성문화센터를 통해 동성애 옹호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다"면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가 당선되고 신학대에 동성애 모임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동성애·성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에이즈와 깊은 상관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동성애의 거센 물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떠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