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호스트의 '마지막 기회', '최저가'라는 멘트가 사실과 다른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구매 유도를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현상이 소비자불만의 2배로 조사되어 한국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TV홈쇼핑 업체는 최근 최저가 찬스라며 수량이 부족한 것처럼 멘트를 했지만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TV홈쇼핑 업체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할인과 적립금 등 온갖 할인혜택을 다 포함한 금액을 마치 물건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의 총 100개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0%(70개·이하 중복 포함)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2.9%(58개)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TV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앱 2개는 일시불, 자동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 TV홈쇼핑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앱은 상품 구입 후 쌓이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해 최종 판매가를 표시,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