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30대가 편의점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지난해 CU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편의점 점주들의 연령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는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40대와 50대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대 비중은 2014년 7%에서 지난해 9%로 2%포인트 늘었고, 30대 비중도 24%에서 27%로 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0대는 28%에서 23%로, 40대는 31%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 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9%에서 12%로 3%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20∼30대 비중이 높아진 것은, 청년층의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취업에 가까스로 성공해도 고용이 불안정한 한국 경제의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U는 편의점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것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본사의 운영시스템과 경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특별한 사업 경험이 없어도 도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U 기준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 투자비용은 2천270만원(가맹비 770만원, 상
품 구매비 1천400만원, 소모품비 100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비용이 추가되는데 2가지 임차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본부 임차형'을 선택하면 점주가 임대비용(보증금+월세)의 60%만 내면 된다. 대신 매달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점주가 60%를 갖고 40%를 본사가 가져간다.
'점주 임차형'을 선택하면 점주가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 배분율이 높아져 순이익에서 80%를 점주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20∼30대는 가진 자본이 적어 본부 임차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맹비 등 최소 투자비용에 임차비용을 더하면 대략 5천만∼1억원 선이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CU의 설명이다.
아울러 편의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의 매출 성장을 기록(통계청 2013년 자료 기준)할 정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유통채널이어서 다른 업종과 달리 실패할 위험이 적은 점도 청년들이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가 올해 초 43개 생활밀접형 자영업의 업종 및 지역밀집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생존율은 보육시설, 치과, 세탁소 등에 이어 8위로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72.6%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편의점 점포는 2010년 1만6천937개에서 2014년 2만6천20개로 4년 만에 1만개 가까이 급증했다.
CU 관계자는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거리 소비패턴이 확산하면서 편의점의 사업 전망을 좋게 보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 창업이 청년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먼저 편의점 창업이 우후죽순처럼 이뤄지면서,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가 편의점 창업을 통해 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도 많다.
일단 CU의 경우만 해도 본사가 편의점 순익의 최소 20%에서 최대 40%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 가운데, 가맹 편의점이 매출액을 제 때 보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미송금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1년 사이 무려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낸 가맹점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약 3년 전에도 편의점주 4명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미송금 위약금'이 문제였다.
편의점주들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우선 매출을 모두 본사로 보낸 뒤 계약서에 따라 수익을 되돌려 받는데,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바로 본사로 입금이 되지만, 현금 매출액은 가맹점주가 매일 본사에 직접 보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내면 보낼 때까지 매일 만 원씩 위약금이 누적돼 1년만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편의점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봐도 사업을 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가운데는 3년에서 길게 5년까지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다 휴무 없이 24시간 영업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자율적으로 쉴 수가 없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가맹점주가 나머지 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
매장운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판매상품이나 운영시간 등에서 본사가 정한 지침을 벗어난 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창업에 나서는 이들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창업에 나서야 한다.
편의점 창업을 위한 여러 계약 조건에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