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고객의 9만원 환불요청에 97억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회사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7개월이 지난 후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파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시지간) 호주매체 '채널 7'을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 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 호주달러를 잘못 송금해준 것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환불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금액대신 해당여성의 ID넘버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였다.
크립토탓컴 측에서는 이 사실을 7개월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12월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에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이와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멜버른 외각에 135만 호주달러(약 1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그 돈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법원은 이 여성에게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해 크립토닷컴에 받은 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