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 있는 한 베이커리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레즈비언)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당국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4일 로스엔젤리스타임즈(LAT)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금) 이 사건의 상고심 판사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성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베이커필드 빵집 주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CA주 주택 고용부(The state Department of Fair Housing and Employment)은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캘리포니아 포괄적 차별금지법(California's Unruh Civil Rights Act.)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한수정 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다.
밀러 측 무료 변호를 맡은 로펌은 가톨릭 계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수정 헌법 1조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밀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CA 주 당국은 상고심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은 "재판부 결정에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2018년 컨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도 밀러와 같은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