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수수료 부과에 대해 구글 모기업인 알파켓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진행된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원고측이 독접 사업 관행과 관련된 집단소송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케이스에 원고로는 2100만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며, 여기에는 전국 12개 주에서 구글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어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구글이 앱 개발자들로 고객을 경쟁사로 안내하는 것을 막고,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을 오도하는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구글이 앱 수수료를 과다 책정했다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인앱 구매 과정에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송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전국 내 총 피해액 규모는 47억달러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