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의 한국산 전기차도 2023년 IRA법 시행에 따라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해야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고심 끝에 최종 규정의 시행을 3월까지 연기하는 방법으로 한국, 유럽의 전기차도 리스용 차량의 경우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29일(목) 미국 재무부는 2023년 3월까지 최종 규정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리스차량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 자료를 통해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안내하면서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그간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개인 판매뿐 아니라 상당량을 리스회사 등 법인에 판매했기 때문에 전기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면 IR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재무부의 이번 해석이 현대차 같은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어 앞으로 최종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세제혜택 기간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자 동맹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고 미국내 업계에서도 수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등 우방, 동맹국들에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간 적용을 유예해서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방안을 새해 3월 이전에 내놓으려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