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이다.  

10일(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미겔 산티아고 주하원의원,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카니 정 조 AAAJ LA지부 대표,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대외협력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민자 권리법으로 알려진 AB1261 법안을 지지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범죄 피해자나 경찰 수사에 협력한 목격자가 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AB1261은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서류미비자가 U 비자(범죄 피해자) 혹은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실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명확성을 더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피해자가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법 시스템상 관련 기관들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로인해 수사 중인 케이스이거나 혹은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범죄가 아닌) 케이스의 경우 인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AB1261은 가주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케이스 서류를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비자 발급을 쉽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

산티아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법 기관이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LA카운티의 약 220만 명이 서류미비자이며 오늘날 폭력 범죄의 약 60%가 용의자가 검거되지 못한다"며 "가장 큰 요인은 신고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이 체포되어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가정 폭력 사건에서 이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에 대한 묵과와 신고 미달로 생긴 치안 공백은 결국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특히 서류 미비자들은 커뮤니티 치안을 위협하기보단 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며 "AB1261을 통해 기존 연방 이민법안의 보호받으며 명확해진 절차로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