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CA주 LA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1일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슈는 지난 2020년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내주행시 주의해야)

이에 맞서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한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테슬라의 기술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테슬라가 이번 전투(재판)에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며,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