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역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해 2천560만 달러(약 328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수)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내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역인종차별로 인한 피해 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 측은 필립스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매장,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필립스는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남부 등에 산재한 100여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총괄 관리했던 총괄 메니저로 2018년 발생한 스타벅스 인종차별 논란 이후 해고되었다.

당시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흑인 남성들을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당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스타벅스에서는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를 '역차별'했다는 것이다.

원고(필립스) 측 주장은, 당시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인 매니저를 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괄 매니저인 필립스가 주저하자 필립스까지 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스타벅스) 측에서는 실적부진이 해고 사유라고 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고측에 60만 달러(약 8억원)의 피해 보상금과, 2천500만 달러(약 22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