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27일(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도로청(FHA)이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맨해튼 중심부인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에 23달러(약 2만9천 원), 그 외 시간에는 17달러(약 2만2천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뉴욕은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 혼잡통행료 도입을 결정했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2천9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재원을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재정뿐 아니라 도심 정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뉴욕 맨해튼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특히 뉴저지주(州) 거주자의 경우 현재 허드슨강을 건널 때 내는 통행료 외에 혼잡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는 현금으로 17달러, 이지패스는 혼잡시간대 14달러 45센트, 비혼잡시간대는 12달러 75센트 이다.

이에 뉴저지 주의회는 최근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