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 재판 개시" vs 트럼프측 "신속 재판시 사법 오판 초래"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1일(화)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10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신속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문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적대적인 후보들이 서로 맞서 싸운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도전을 야기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보장하려는 변호인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 대선 유력 후보인 주요 정치적인 라이벌을 상대로 진행한 기소를 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기소로 이어진 절차와 여기에 제시된 전례 없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완전한 검토를 허용하는 균형 잡힌 고려와 일정이 피고인과 대중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 정도 규모의 재판을 시작하자는 정부 요청은 불합리하고, 사법 오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선호하는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올해 12월 11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통상적인 재판의 경우 대선 이전에 시작하겠지만, 법원에서 피고측 요청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