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로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을 벌였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오늘 겐슬러 위원장이 판결에 "실망했다"고 했다.

법원은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문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리플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알데로티 CLO는 지난 14일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ODL(On-Demand Liquidity)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OLD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리플랩스는 리플을 이용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빠르게 하는 상품이다.

리플은 지난 13일 법원 판결 전까지 0.5달러(634원) 아래에서 거래되다가 판결 직후 한때 9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