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제도 실행 일정 공개...인근 주와의 소송전 이겨야 실현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뉴욕시의 계획이 이르면 오는 6월 중순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전날 뉴저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이는 당초 뉴욕시의 계획보다 약 1개월가량 늦춰진 것이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7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뉴욕시의 통행료 징수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가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주 거주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뉴욕시는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 도심

(뉴욕 맨해튼의 빌딩들. 자료화면)

당초 뉴욕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연방도로청(FHA)의 승인을 받아 시행이 가능해졌다.

뉴욕시는 뉴저지주 등 인근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뉴욕시 계획대로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15달러(약 1만9천 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연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시는 재원을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뉴욕시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뉴저지주와의 소송이라는 문턱을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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