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배상금 지불 근거 사라져...5건 특허 모두 무효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지급 판결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약 4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들이 모두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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