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헌성 여부 판단 권한, 법원이 가지고 있다" 결정
입법부 상대 '쿠데타' 논란...일부 대법관 "삼권분립 위배"
멕시코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판사 직선제에 대해 사법부가 "합헌성 여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개헌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더욱이 그 사안 자체가 사법부 개편안에 관련돼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멕시코 사법부 독립성 감시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사 직선제를 비롯한 멕시코 사법부 개편안에 대한 합법성 분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11명 중 8명 다수결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멕시코 대법원은 밝혔다.
앞서 멕시코 상·하원은 지난달 7천여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만 구성,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후 전국 주의회 과반 의결과 지난달 15일 관보 게시를 통해 개헌 절차는 마무리됐다.
현재 멕시코 하원 법령정보상 멕시코 헌법을 보면 멕시코 사법부와 관련된 조항들이 이미 '9월 15일 자'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멕시코 헌법 96조에는 '대법관 및 각급 판사는 절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 연방 선거일에 국민이 자유, 직접,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법관은 지난달 11일 관련 규정들의 '합헌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멕시코 사법부 구성원과 법대생들은 '판사들의 정치화'라는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하며 파업과 도로 봉쇄 시위를 하기도 했다.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우남) 등에서 제공하는 법령 해설집을 보면 멕시코 연방대법원 헌법재판 관할을 규정한 헌법 조항상 대법원은 행정·입법·사법부의 행위를 대부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삼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개정된 헌법 그 자체'에 대해 법원이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전원합의체에서 반대 의견을 낸 레니아 바트레스 대법관은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없는 권한을 오만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상 법치주의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향한 진정한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역시 반대표를 던진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도 "헌법 개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완료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찬성' 대법관들은 "개정 헌법 조항을 관보에 게시하기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며, '돌이킬 수 없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관련 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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