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EU 제소..."'관세 지지' 회원국에 투자 중단 지시도"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무역분쟁의 '총성'이 울렸다.
EU는 이날 0시부터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가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했다.
EU는 중국산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보다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시행 첫날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EU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지난 10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연 비공개회의에서 관세인상을 지지한 EU 회원국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편에 서 관세 부과에 반대한 EU 회원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무부는 "수입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관세 인상 등 조치도 연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추가 조처도 예고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EU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2.5%로 대폭 인상했다.
이와 달리 EU의 경우 업체별 혹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관세 인상 폭에 차등을 두고 있다. 차후에도 업체 요청 시 개별 조사를 거쳐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미국보다는 유연하다.
아울러 EU는 중국 업체가 관세를 내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해 유럽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관세 인상 조처 이후에도 양측간 협상이 계속된다.
다만 아직은 양측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에 단기간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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