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자신의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관료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회는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총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상 6개월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헌번 재판관 9명중 3명이 공석으로 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처럼 심의 후 의결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이창수 지검장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드릴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광품이 잦아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에서 22번째 탄핵이 진행된 것도 역사상 유래가 없지만 이창수 지검장의 현법재판소 가처분신청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재, 가처분 결정 여부 주목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소추가 기각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면직된다.

이 지검장이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그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과거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 결정까지 8~9개월이 소요됐다.

헌재는 현재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변론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정을 받을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직무 공백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