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기각 후 대법원 심리 여부 결정때까지 시간 벌기 의도
대선 전 '틱톡 금지법' 반대 표명한 트럼프 취임 후 태도 미지수

법률 통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9일(월)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이런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바이트댄스는 항소법원에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틱톡 로고

(틱톡 로고. 자료화면 )

바이트댄스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일 같은 항소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된 후 낸 것이다.

이 회사가 연방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심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그 전에 항소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벌어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쟁점이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법률은 올해 4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정식 명칭은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다.

'틱톡 금지법'으로 통칭되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바이트댄스는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법에 따른 틱톡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바로 전날이다.

다만 이 법에는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바이트댄스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틱톡 서비스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틱톡의 재항고나 상고 신청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므로 연간 7천여건에 이르는 재항고나 상고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극히 일부 사건 100∼150건 정도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며, 나머지 거의 모든 사건은 자동으로 하급심대로 확정되도록 한다.

'틱톡 금지법' 사건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로 취임한 뒤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오긴 했지만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차기 내각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중국 강경파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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