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가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입주자 시민권 및 자격 요건을 전면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4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는 국토안보부(DHS)와의 공동 감사 결과, 사망자와 자격 미달자가 대거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감사 결과, 20만 명 가까이 재검증 대상
HUD는 이번 감사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입주자가 자격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만5천 명은 이미 사망한 입주자로 분류됐고, 약 6천 명은 미국 시민이 아닌 자격 미달자로 확인됐다. 대상은 섹션 8·섹션 9 등 연방 보조 주택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있다.
30일 내 조치 없으면 제재 가능
HUD는 모든 공공주택청과 HUD 자금을 받는 주택 소유주에게 30일 이내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기한 내 시민권 및 이민 자격 검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재원 남용, 끝까지 바로잡겠다"
HUD 장관 스콧 터너(Scott Turner)는 성명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의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비시민권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침과 감사를 통해 납세자 재원을 보호하고 미국 국민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무결성 강화가 핵심
공공·인디언 주택 담당 차관보 벤 홉스(Ben Hobbs)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제한된 주거 자원을 자격을 갖춘 가구에 정확히 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하고 미국 가정을 우선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SAVE 시스템 활용해 이민 자격 확인
이번 검증은 DHS와 미 이민국(USCIS)이 운영하는 SAVE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HUD는 사상 처음으로 섹션 8·9 입주자 파일 전량을 SAVE 시스템에 업로드해 이민 자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지역개발법(1980년) 제214조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218에 따른 조치다.
'미국 시민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합의의 연장선
터너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은 앞서 '미국 시민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UD는 이 합의가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서 세금 재원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HUD 지원 주택에 일괄 적용
HUD는 이번 지침이 전국 모든 HUD 지원 주택에 적용되며, 핵심은 자격 검증과 프로그램 무결성 강화라고 밝혔다. DHS와 USCIS는 추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