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스 (Meta Platforms)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배심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유튜브(YouTube)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다루는 핵심 시험 사건(test case)으로, 빅테크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어릴 때 사용... 우울증·자살 충동 악화"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했으며, 기업들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청소년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해당 앱이 자신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로는 메타와 구글 (Google)의 유튜브가 포함돼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메타 저커버그  CEO. 자료화면)

메타와 구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왔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특히 미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변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저커버그 첫 배심 재판 증언

저커버그는 과거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나,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는 민사 재판에서 직접 신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피해 주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법적 방어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연구 자료 쟁점

저커버그는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메타 내부 연구와 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메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이 접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주 증언에 나선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Adam Mosseri)는 부모 감독 여부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집중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최근 연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청소년일수록 인스타그램을 습관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글로벌 규제 움직임 확산

이번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책임론의 일환이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으며, 스페인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사용자 가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기술 업계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는 가족, 학군, 주 정부 등이 메타, 알파벳 (Alphabet) 산하 구글, 스냅(Snap), 틱톡(TikTok)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는 어려운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창의적 표현의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기업 책임의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