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출생 시민권을 대부분의 미국 내 출생자에게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법 체류자와 임시 방문자, 이른바 '출산 관광객(birth tourist)'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자신의 반대의견(dissent)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며 "내 판단으로는 대법원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 6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 이틀째에 서명된 것으로, 부모가 미국 내 영구적인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다.
앨리토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전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 즉 다른 나라에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만이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적 이의 제기를 넘어 이번 판결이 적성국 출신 외국인들에게 자녀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의 해석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본래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기괴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은 때로 수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출산 관광객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썼다.
앨리토 대법관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 후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것이 훗날 미국을 해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이 나라에 대한 증오를 주입받았다고 가정해 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그는 원할 때 언제든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다. 미국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나라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판례 아래서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 제한 단체 넘버스USA(NumbersUSA)의 공동 대표 마이클 호(Michael Hough)는 앨리토 대법관의 견해에 동조하며, 출생 시민권 확대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외국 적대 세력에 미국을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탐사보도를 언급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술 억만장자가 한 번도 미국에 입국한 적 없이 대리모(surrogacy)를 통해 미국에서 약 100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호 공동 대표는 "중국인들의 출산 관광과 시험관 시술(IVF) 문제를 보라. 1860년대에 수정헌법 제14조를 기초한 사람들은 분명히 부유한 외국인이 현대 생식 기술을 통해 미국에서 아이를 만들어 내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은 헌법 문구를 억지로 해석하는 판사들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경 정책 총괄(border czar) 톰 호먼(Tom Homan)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앨리토 대법관의 국가안보 우려에 공감하며 출산 관광에 대한 더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호먼은 "앨리토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출생 시민권은 항상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들이 수천 명씩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고 떠난다. 이제 우리는 수천 명의 시민을 우리가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두게 됐고, 이것이 계속되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 이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