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까지 약 3시간 만에 날아가는 것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육지 상공 초음속 비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됐다.

FAA는 지난주 1973년부터 시행된 민간 항공기의 육지 상공 초음속 비행 금지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공개했다. 수십 년 전 소음 문제를 이유로 도입된 이 금지 조치가 반세기 만에 손질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FAA의 제안은 초음속 여객기 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 항공우주 업체들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소닉붐(sonic boom·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 소음)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민간 항공기가 음속(약 시속 1,235km)을 초과하는 속도로 미국 내륙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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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초음속 비행 금지 해제 추진. FAA)

FAA의 새 규칙안은 이 같은 일률적 금지 대신, 항공기 제조사들이 소닉붐 소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육지 상공에서도 초음속 비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즉, 소음 기준을 통과한 초음속 항공기에 한해 내륙 노선 운항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 업체들은 이번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붐 슈퍼소닉(Boom Supersonic), 에어로스페이스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이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수년째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상업 운항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초음속 민간 여객기 상업 운항은 해양 노선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콩코드(Concorde) 여객기가 1976년부터 2003년까지 대서양 횡단 노선을 운항했던 것도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주로 바다 위를 비행한 것이다.

FAA가 이번 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LA에서 뉴욕까지 현재 약 5~6시간 걸리는 비행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실제 초음속 여객기의 상업 운항이 이뤄지기까지는 기체 개발 완료, 안전 인증, 소음 기준 충족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고 전해졌다.

FAA는 현재 이번 규칙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규정 확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