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롭 본타(Rob Bonta) 검찰총장은 월요일(13일) 12개 주가 참여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의 워너브러더스(Warner Bros.) 1100억 달러(약 150조 원) 규모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할리우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 사례로 기록된다.
소송을 제기한 12개 주는 이번 합병이 극장 체인, 기본 케이블 방송 사업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관객들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병으로 인해 할리우드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타 총장 등 소송을 주도한 주 검찰당국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시장에서 서로 직접 경쟁하는 관계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 상승, 극장에 대한 배급 조건 악화,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규모 독립 극장들이 대형 스튜디오와의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소송 참여 주들은 또한 기본 케이블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는 시청자들 역시 요금 인상이나 채널 구성 축소 등의 형태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총 12개 주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주 검찰총장들이 연방 차원의 반독점 심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다. 이는 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해 주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과 워너브러더스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연방거래위원회(FTC)나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할리우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합병은 스트리밍 시장 경쟁 심화와 전통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재편 움직임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성사될 경우 콘텐츠 제작부터 배급, 케이블 및 극장 유통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미디어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거래 완료 시점이 지연되거나 최종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