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행정부가 의무 주택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5개 도시에 새롭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 Times)가 18일 보도했다. 이는 주 전역에서 저렴주택 공급 확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행하도록 하려는 뉴섬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 행정부의 이번 법적 조치는 캘렉시코(Calexico), 코스타메사(Costa Mesa), 하프문베이(Half Moon Bay), 리지크레스트(Ridgecrest), 털록(Turlock) 등 5개 도시가 이른바 '주택요소(housing element)'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주택공급법에 따른 최신 주택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69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8년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산정된 배정량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주택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지만,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종종 용도지역 변경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주택 규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주택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미준수 지자체에 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확보한 뉴섬 행정부는 주택요소 시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적 조치에 관한 성명에서 "일부 도시들이 손 놓고 앉아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5개 관할구역은 법을 준수하고 각자의 몫에 맞는 주택을 계획할 모든 기회를 가졌다"며 "주택법은 주 전역에 적용되며, 어떤 도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법적 조치 대상이 된 도시 중 3곳은 절차가 더디긴 했지만 방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는 이보다 더 반발하는 태도를 보여, 주택법이 요구한 수천 채 규모의 신규 주택 용도지역 지정을 수년간 거부해왔다.
헌팅턴비치는 뉴섬 행정부가 이른바 '서프시티(Surf City)'를 상대로 이런 종류의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 집행의 상징적 사례가 됐고, 주 정부는 결국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달 헌팅턴비치는 주 정부와의 오랜 법적 다툼 끝에 판사의 명령에 따라 개정된 주택요소를 마침내 통과시켰다. 헌팅턴비치는 수년간의 미준수로 인해 최소 17만 달러의 벌금도 물게 될 처지다.
벤 마르티네스(Ben Martinez) 캘렉시코 시청 시티매니저는 자신의 도시가 계속해서 주 정부 관계자들과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택요소법 준수를 달성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프문베이 시 관계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데비 러독(Debbie Ruddock) 시장은 자신의 도시가 "모든 소득 수준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독 시장은 성명에서 "주택커뮤니티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와 연안위원회(Coastal Commission)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상황을 고려할 때, 주 정부가 이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존 스티븐스(John Stephens) 코스타메사 시장은 데일리파일럿(Daily Pilot)과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의 이번 법적 대응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 직원들이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그 과정 내내 주 정부와 직접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 리드(Travis Reed) 리지크레스트 시티매니저는 주 정부가 자신들의 최신 초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 초안이 "머지않아 주택요소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존 J. 머피(John J. Murphy) 털록 시티매니저는 성명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시는 주택요소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제 시가 준수를 향한 "명확한 진로"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는 상당한 계획 수립과 기술적 작업이 수반됐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각 도시가 속한 카운티 법원에 5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택커뮤니티개발부를 대리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이미 다른 4건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너하임(Anaheim), 엘크그로브(Elk Grove), 라카냐다 플린트리지(La Cañada Flintridge), 노워크(Norwalk)를 상대로 한 이 소송들은 모두 주 정부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나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주 정부는 아르테시아(Artesia), 라하브라하이츠(La Habra Heights), 말리부(Malibu)를 포함한 다른 7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법무장관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는 변명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며 "주택요소법을 계속 준수하지 않는 관할구역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주 관계자들은 이번 새 소송들이 미준수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와 도시들과 협력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적 청구는 법원이 해당 도시들에 준수 요건을 갖춘 주택요소를 채택하도록 명령하고, 적절한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장에는 해당 도시들이 주택요소의 수정 사항이나 미비점에 관한 주 정부의 피드백에 응답을 중단했거나 완료하지 못한 시점들이 명시돼 있으며, 이제 이들 계획 문서는 "수년째 기한을 넘긴"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스타보 벨라스케스(Gustavo Velasquez) 주택커뮤니티개발부 국장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대다수 시·카운티는 주택요소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여전히 미흡한 소수의 지자체에는 어떤 지역사회도 우리의 주택 위기 해결에 동참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