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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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절차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991년 설립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은 2007년∼2011년 자금악화로 첫 워크아웃을, 올해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후 팬택은 휴대전화 판매량 감소로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 7일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