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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 2위로 판단했으나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으로 지금까지 조사 중 가장 높았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LG유플러스는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은 9월 11∼17일로 정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