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돼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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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9만원 요금제 이상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9만원 이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이에 따라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을, 4만5000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34만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2년 약정을 걸었을 경우 12%를 할인받는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약정 기간 내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통신사 변경없이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에도 요금할인은 계속 적용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실납부액이 4만원인데 여기서 12%를 할인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해외 저가 단말기 ‘직구족’ 과 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단말기 교체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9만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30일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