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그는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며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종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국세청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액 소송에 대비한 송무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전 직원이 동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세금문제 소통의 날’ 로 정하고 오는 14일 처음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