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회사원 A씨는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해 운동을 시작했으나 한달여가 지난 뒤 피트니스클럽이 경영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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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이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을 할부 구매하고나서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 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 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두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처의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할부 결제는 회원별 이용실적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만큼 결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대하여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