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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달 22일부터 규제가 완화 적용되면서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721만3141가구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 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원 아파트는 총 39만523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만2천203가구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 경기가 10만691가구(25%)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수혜 아파트가 전체의 96%를 차지해 수혜 단지가 몰려 있었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된 이후 10월 현재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며 "만 30세 미만인 단독 가구주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신청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현재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의 금리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4%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이며 1주택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