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연리 34.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대부업협회에 최근 발송했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대부업협회에 최근 발송했다.
Like Us on Facebook
대부업협회는 2011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의 직접 대출시 금리, 중개 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근 3개월간 취급한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금리 구간별 고객의 비중을 공시하고 있다.
구간은 25% 이하, 25% 초과~30%, 30% 초과~35%, 35%초과~39% 등이다.
그러나 공시되는 금리구간의 폭이 넓다보니 30%초과~35% 금리구간에 고객들이 모두 몰려 있어 금리 차별화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측 판단이다.
협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 금리구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 포인트 단위의 공시금리 구간을 2~3% 포인트로 세분화하면 고객 입장에서 어느 업체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협회측에 공시대상 참여업체도 확대해 대부이용자의 금리선택권을 보장해줄 것도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