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22일부터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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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잘 몰라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2만6천682명의 퇴직자들이 청구자격이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 금액이 268억원에 이른다.
공제회는 서면안내 등을 통해 이달 20일 현재 2천395명의 퇴직자들에게 34억1천2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다. 다음달까지 나머지 1만6천명에게도 퇴직공제금을 찾아 줄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면 퇴직공제금 수급가능 여부와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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