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한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9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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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고기 자급률이 98% 정도에 불과해 수출여력이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중국 소고기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중국은 2012년 냉장육 2만2천t과 냉동육 1만t을 수출했다"면서 "2010년에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1천600t 정도 부족한데도 2만2천t을 수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기르다 보니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2008년 육우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일본·러시아·우리나라 등 소고기 수입국과 가깝고 사료작물이 풍부한 중국 동북지방을 소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중이다.

동북지방의 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 기준 2천290만 두이고 매년 228만9천t의 소고기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고기 수입량 32만3천t은 동북지방 생산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미래에 소고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동북지역 육우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언제든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양국간 소고기 관세가 1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 식으로 FTA가 타결되면 많게는 3천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FTA체 결시 중국 육우 수입량이 한우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준이 되면 농산물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20%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했다.

한우업계는 당장 호주 등 영연방 3국과의 FTA를 발등에 떨어진 불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호주 FTA 발효 후 15년간 1조3천479억원의 국내 축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이 중 한우·육우 생산액이 1조10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