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작년 기준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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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일부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으로 평균연봉은 6,293만원이었다.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의 일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9,739명에 이들의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4,113명,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2,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874명, 3,752명이었다.  

퇴직 사립학교교직원은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1,874만원, 퇴역군인의 한 사람당 평균 사업소득은 3,752만원이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 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