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이 세테크라 불리는 등 재테크 수단의 일부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최종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매달 징수하였던 세액과 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 및 각종 공제항목 등을 숙지하고 해당 자료를 잘 준비하여 환급세액을 더 늘리거나 납부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 세법 중에서 핵심 사항인 세액공제 항목 및 장기적인 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로의 변경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세법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들 중 일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만큼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제율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인 공제 효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관련 공제, 연금저축공제,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등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관련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1 ~ 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
- 3명인 경우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은 48만원이 되는 것이다.

(3)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중 일반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간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각각 100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존의 표준공제 항목들 중 하나이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출액에 대하여, 해당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각 항목의 적용방법 및 한도액은 기존의 소득공제였던 경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확인을 잘 해보아야 한다.

전략적 세무관리의 중요성

최근에는 한 가정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여 연말정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연말정산을 부모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조건 소득이 많은 어느 한 쪽으로 각종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가족구성 및 공제관련 지출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각의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전략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즉, 국민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이 이를 검토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훨씬 편리하고 객관적인 연말정산 자동화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자동화 서비스가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자동화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레 연말정산이나 세무관리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오류 및 누락이 있을지라도 이를 발견하거나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파악하고 정확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지출하였던 항목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세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자동화 서비스가 시행이 된 이후에도 사후에 검증 및 보완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전되어 갈수록 그와 동시에 시민의식 또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한발 더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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