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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여 뒤인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고 금연구역이 모든 식당·커피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 과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14배(증가율 1,614%)에 달했다. 최근 한달(11월 23일~12월 22일)을 따져도 증가율은 무려 1,488%(15.88배)로 집계됐다.
전자담배 판매는 연초 이후 꾸준히 늘다가 9월 11일 '정부의 담뱃값 2천원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 증가 폭이 커졌다. 연말에 이를수록 전자담배 수요는 11월 7.7배, 12월 9.1배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격 인상뿐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담배를 전자담배로 대체한다고 담배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실내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마음 놓고 뻐끔거리다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금연보조제(금연초·금연파이프 등), 금연관련용품(흡연측정기·금연스티커 등) 등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연보조제와 금연관련용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15%, 438% 불었다.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의 4.15배, 5.38배에 이른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