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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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다음달부터 모든 용도에 쓰이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1.7477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20.4706원/MJ로 1.2771원/MJ(5.9%) 낮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418원에서 10만4124원으로 6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4480MJ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 때문에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겨울철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할인과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